공익근무요원 폐지각? > 장터/구인/구직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장터/구인/구직

공익근무요원 폐지각?

sdaf 2020-08-14 (금) 06:49 4년전 5  

공익근무요원 폐지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5&aid=0002908719


 


 



강제노동 협약 비준 즉시 산업기능요원, 일 그만두고 군 복무해야


비준 절차에 들어간 강제노동 제29호는 의무 군복무, 교도소내 강제근로, 비상시 강제근로를 제외한 모든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본다. 따라서 대체복무의 형태인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이 모두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산업기능요원은 협약이 비준되는 즉시 산업현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군 복무를 해야 한다.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그누보드5
Waterloo Wellington Korean Cultural Association 워터루-웰링톤 한인회 사이트에 관한 문의사항은 smunoon@gmail.com 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한인회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wkorean.ca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