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 태극기 밟는 사진 올린 영국밴드 논란 > 장터/구인/구직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장터/구인/구직

인스타에 태극기 밟는 사진 올린 영국밴드 논란

Ip7dK753 2020-12-19 (토) 03:28 3년전 27  


지금 내한 공연 중인 영국밴드 the 1975의 보컬 매튜힐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극기를 밟은 사진을 올림



16d0aa526673abff6.jpg 인스타에 태극기 밟는 사진 올린 영국밴드 논란

심지어 왜 밟았냐는 댓글에 이건 내 깃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답글을 달음





16d0aa5309f3abff6.jpg 인스타에 태극기 밟는 사진 올린 영국밴드 논란

일부 팬들은 저 밟은 부분이 이름이 있어서 가린 거다, 신발을 자랑하려다 실수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실드를 치고 있으나, 

치우거나 접는 등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음 애초에 상식이 있다면 남의 나라 국기를 밟을 리도 없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태극기를 숨기며 지키기도 했고 국기 이상의 상징적인 것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깃발이 아닌 상품으로 쓰는 것도 금기시했었음 

최근에서야 많이 유해졌지만 예전에는 태극기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만으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음.



그리고 저 행위는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본죄를 범한 때에도 처벌받는다(제5조). 에서 


국기 국장 비방죄(형법 제106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기 국장 모독 죄와는 행위의 태양이 다를 뿐이다. 모독 죄가 물질적 물리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모독하는 경우임에 반하여, 여기서 비방이란 언어, 거동, 문장, 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비방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에 따라서 신고 가능한 행동임 신고하고 싶다면 사이버 경찰청으로 신고하면 됨





16d0aa5376a3abff6.jpg 인스타에 태극기 밟는 사진 올린 영국밴드 논란

+) 현재 사과 없이 인스타 게시글은 내렸으며 트위터 계정으로 욕하고 있음 반성은커녕 욕먹는 지금 상황이 짜증 나나 봄



출처 :  https://instiz.net/pt/6384685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 창업비용 스터디카페 창업비용

스터디카페 창업비용 스터디카페 창업비용

스터디카페 창업 스터디카페 창업

스터디카페 창업 스터디카페 창업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그누보드5
Waterloo Wellington Korean Cultural Association 워터루-웰링톤 한인회 사이트에 관한 문의사항은 smunoon@gmail.com 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한인회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wkorean.ca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