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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민국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식스팩소크라테스 2015-07-11 (토) 15:57 9년전 849  
  전면광고.pdf (2.6M), Down : 1, 2016-05-30 13:21:51

해외에 계시는 한인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소속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이창우 소장입니다.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인회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3. 종전에는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과 같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공관에 할 경우 이를 접수한 재외공관이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해당 신고서류를 송부하여 처리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기간이 약 3-4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되고 있습니다.

 

4. 전자적 송부는 현재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하실 때에는 신고를 하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옛 본적)나 주민등록번호를 신고서류에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그 외에도 재외국민은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거소사실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또 재외국민은 체류국가에서 체류국의 방식으로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재판상 이혼 제외) 등을 한 경우에 그 증서를 가지고서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재외국민을 소명하지 않고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는 ①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의 전자송부를 신청하거나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해당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를 접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o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외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o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방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재외국민임을 소명하거나, 해외에서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그 증서등본) 

 

9.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재외국민의 편의를 적절히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포신문에 전면광고한 내용을 첨부파일로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kfamily@scourt.go.kr 로 회신하여 주시거나 안재영 법원사무관(국제전화번호: 82-2-590-17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이 창 우  올림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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