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한인회 정관
제 1조 명칭
워터루웰링톤한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위치
본 회의 활동은 워터루 웰링톤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 소도시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내 한인 상호간 복리 및 친목 도모
나. 모국과 문화교류 추진
다. 한인 교육 사업 지원
라. 이민정착지원 서비스
마. 한인 단체 지원
바. 한인회관 구입을 위한 기금모금
사.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4조 사무실
본회는 당지역내에 두며, 사무실은 현 회장의 사업소나 자택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 5조 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1항. 정회원 - 당지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인 교포로 한다.
제 2항. 준회원 - 당 지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한인 교포 및 유학생으로 한다.
제 3항. 명예회원 - 본회원과 인척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본회를 위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및 자격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당해 년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상기 권리는 없으나 총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 8조 회의 구분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
제 1항.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로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제 2항.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 부회장 유고시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제 3항. 총회소집공고 : 공고자는 최소한 총회 개최 1주전에 일시,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서한으로 전달하되 총회요구 접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다. 정회원 1/3이상의 연서명으로 요청했을 때
제 9조 총회의 성립
제 1항. 총회는 정회원 40명 이상을 정족수로 하며 재적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단,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 2항. 총회는 정족수가 되지 못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을 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제 10조 총회의 의결사항
가. 사업 및 결산보고
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다. 회장 선출
라. 정관 개정
마. 감사 보고
바.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
사. 기 타
제 11조 조직
본회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2인 이상
다. 총무 1인
라. 재무 1인
마. 임원회 결의에 따라 부서 및 임원을 첨가할 수 있다.
제 12조 임기 및 직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 1항. 회장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대내외의 모든 행정을 관장하고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나. 회장은 총무, 재무 및 필요한 부서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2항.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공석된 부회장 1인은 선출하지 않는다.
제 3항. 임원
가. 총무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각 부서임원과 유대를 갖고 회장을 보필하며 행정, 통신업무를 관장한다.
나. 재무는 모든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13조 임원회
제 1항. 성립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임원 1/3이상이 소집요구시 임원회를 개최하며 2/3 이상 출석과 의장을 제외한 출석임원의 과반수로 가결하며 동수일 때는 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 2항. 의결사항
가. 총회 및 이사회 보고사항
나.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제 14조 회장 업무 인수인계
제 1항. 회장 업무 인수인계는 취임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 Bank Statement 및 제반 증빙 서류
나. 자산 및 물품 보유현황
다. 제반 서류현황
라. 현 진행중인 업무현항
제 2항. 업무인수인계는 반드시 감사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업무인수인계 지연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15조 구성
제 1항. 이사는 한인사회에 유능하고 덕망이 있으며 한인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분으로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선임된 이사와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제 2항. 선임방법은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위원을 선출하고 선임이사회에서는 이사를 선임한다. 단, 이사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항. 선임위원의 수는 5명으로 하며 선임이사는 자동으로 이사가 된다.
제 4항. 선임위원회는 이사 선임을 완료한 후에 즉시 해체된다.
제 5항.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감사 2명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
제 7항. 부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 8항. 감사는 이사회에서 2명을 선출한다.
제 16조 이사회의 성립
제 1항.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 2항. 임시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나. 재적이사 1/3이상의 연서명으로 요청이 있을 때
다. 임원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제 3항. 이사회의 성립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회는 재적 2/3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이사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나. 이사회의 유회시에는 이사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조 이사회의 의결 및 심의사항
가. 예,결산 사업에 관한 심의
나. 감사보고
다. 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방침
라. 회비 및 기타 기금 책정
마. 상벌에 관한 사항
바. 회칙 개정안 및 내규제정 심의
사. 집행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아. 의제로 채택된 사항
자. 기타 안건 및 포상 징계 사항
제 18조 감사
감사는 연 2회에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결산심사
나. 사업진행 및 재산관리사항
제 19조 : 본회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20조 :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5명을 선출하며, 선관위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한인회 모든 선거를 관리 운영한다. 집행부의 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1조 :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기총회 45일 전에 후보등록 발표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2조 : 본회의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의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당해년도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 :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및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 1항 자격
가. 워터루 웰링톤 지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본회 회비를 납부한 자제 2항 등록 서류
나. 형사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추천서
나. 자기 소개서
다. 선거 공약
라. 운전면허증,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마. 신원조회증명서 혹은 과거 범죄 사실 증명서(관할 경찰서 발행)
제 24조 :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 본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정부보조금, 기타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은 비용지출규정에 따른다.
제 26조 : 본회의 임원 및 이사는 무보수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7조 :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는 포상할 수 있으며, 본회에 해를 끼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제 28조 : 회원은 본회 목적과 제 6조에 위배되거나 이탈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29조 : 본회 정기회비는 가정당 연회비로 총회에서 공고된 금액으로 한다.
제 30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31조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2조 : 본 정관의 부칙으로 비용지출규정을 둔다.
2014년 3월 8일 개정
2009년 9월 28일 개정
2008년 4월 1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