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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개

본문

 

한인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워터루웰링톤한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위치
본 회의 활동은 워터루 웰링톤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 소도시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내 한인 상호간 복리 및 친목 도모
나. 모국과 문화교류 추진
다. 한인 교육 사업 지원 
라. 이민정착지원 서비스
마. 한인 단체 지원
바. 한인회관 구입을 위한 기금모금
사.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4조 사무실
본회는 당지역내에 두며, 사무실은 현 회장의 사업소나 자택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1항. 정회원 - 당지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인 교포로 한다.
제 2항. 준회원 - 당 지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한인 교포 및 유학생으로 한다.
제 3항. 명예회원 - 본회원과 인척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본회를 위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및 자격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당해 년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상기 권리는 없으나 총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 3장 회 의


제 8조 회의 구분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 

제 1항.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로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제 2항.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 부회장 유고시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나.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다. 정회원 1/3이상의 연서명으로 요청했을 때
제 3항. 총회소집공고 : 공고자는 최소한 총회 개최 1주전에 일시,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서한으로 전달하되 총회요구 접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조 총회의 성립 

제 1항. 총회는 정회원 40명 이상을 정족수로 하며 재적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단,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 2항. 총회는 정족수가 되지 못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을 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제 10조 총회의 의결사항 

가. 사업 및 결산보고
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다. 회장 선출
라. 정관 개정
마. 감사 보고
바.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
사. 기 타

 

제 4장 집 행 부


제 11조 조직
본회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2인 이상
다. 총무 1인
라. 재무 1인
마. 임원회 결의에 따라 부서 및 임원을 첨가할 수 있다.


제 12조 임기 및 직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 1항. 회장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대내외의 모든 행정을 관장하고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나. 회장은 총무, 재무 및 필요한 부서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2항.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공석된 부회장 1인은 선출하지 않는다.
제 3항. 임원

가. 총무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각 부서임원과 유대를 갖고 회장을 보필하며 행정, 통신업무를 관장한다.

나. 재무는 모든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13조 임원회 

제 1항. 성립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임원 1/3이상이 소집요구시 임원회를 개최하며 2/3 이상 출석과 의장을 제외한 출석임원의 과반수로 가결하며 동수일 때는 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 2항. 의결사항
가. 총회 및 이사회 보고사항
나.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제 14조 회장 업무 인수인계 

제 1항. 회장 업무 인수인계는 취임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 Bank Statement 및 제반 증빙 서류
나. 자산 및 물품 보유현황
다. 제반 서류현황
라. 현 진행중인 업무현항 
제 2항. 업무인수인계는 반드시 감사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업무인수인계 지연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5장 이 사 회


제 15조 구성 

제 1항. 이사는 한인사회에 유능하고 덕망이 있으며 한인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분으로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선임된 이사와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제 2항. 선임방법은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위원을 선출하고 선임이사회에서는 이사를 선임한다. 단, 이사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항. 선임위원의 수는 5명으로 하며 선임이사는 자동으로 이사가 된다.
제 4항. 선임위원회는 이사 선임을 완료한 후에 즉시 해체된다.
제 5항.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감사 2명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
제 7항. 부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 8항. 감사는 이사회에서 2명을 선출한다.


제 16조 이사회의 성립 

제 1항.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 2항. 임시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나. 재적이사 1/3이상의 연서명으로 요청이 있을 때
다. 임원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제 3항. 이사회의 성립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회는 재적 2/3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이사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나. 이사회의 유회시에는 이사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조 이사회의 의결 및 심의사항 

가. 예,결산 사업에 관한 심의
나. 감사보고
다. 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방침
라. 회비 및 기타 기금 책정
마. 상벌에 관한 사항
바. 회칙 개정안 및 내규제정 심의
사. 집행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아. 의제로 채택된 사항
자. 기타 안건 및 포상 징계 사항


제 18조 감사
감사는 연 2회에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결산심사
나. 사업진행 및 재산관리사항

 

제 6장 선 거


제 19조 : 본회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20조 :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5명을 선출하며, 선관위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한인회 모든 선거를 관리 운영한다. 집행부의 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1조 :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기총회 45일 전에 후보등록 발표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2조 : 본회의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의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당해년도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 :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및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 1항 자격
가. 워터루 웰링톤 지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본회 회비를 납부한 자
나. 형사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 2항 등록 서류
가. 추천서
나. 자기 소개서
다. 선거 공약
라. 운전면허증,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마. 신원조회증명서 혹은 과거 범죄 사실 증명서(관할 경찰서 발행) 

 

제 7장 운영 및 재정


제 24조 :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 본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정부보조금, 기타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은 비용지출규정에 따른다.

제 26조 : 본회의 임원 및 이사는 무보수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7조 :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는 포상할 수 있으며, 본회에 해를 끼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제 28조 : 회원은 본회 목적과 제 6조에 위배되거나 이탈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29조 : 본회 정기회비는 가정당 연회비로 총회에서 공고된 금액으로 한다.

제 30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31조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2조 : 본 정관의 부칙으로 비용지출규정을 둔다.
 

 

 

2014년 3월 8일 개정
2009년 9월 28일 개정
2008년 4월 1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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