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이민정책 ‘속성입국비자(EE/Express Entry) 는 무엇인가 ?내년도 1월 시행예정인 EE 제도의 실행에 앞서 오는 5월부터 현행 운영중인 3 가지 기술이민부문의 인원제한규정을 변경, 실시 연방정부가 새로운 경제이민정책 ‘속성입국비자(EE/Express Entry).. 새로운 심사규정을 발표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201연방기술이민(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연간 5천명으로 한정했던 수급규모를 오는 5월부터 5배인 2만 5천 500명으로 증원한다.또한 2만 5천 500명 한도 내에서 각 업종군별로 최대 1천명까지 신청을 받으며, 박사/석사학위자의 최대신청규모는 5백 명으로 한정된다. 단, 고용허가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산업인력(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다소 신청규모가 늘어날 예정이다. 현행 3천명 한도에서 향후 최대 5천명까지 확대되며,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90개 직군 당 최대 100명으로 한정된다. 특히 연방기술이민과는 달리 산업인력이민에 적용되는 인원한도는 고용허가서를 보유한 것과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캐나다경험이민(CEC/Canada Experience Class) 수속정원이 8천여 명으로 다소 축소,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이민부는 2013년 11월 9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총 1만2천 정원을 기준으로 2014년에 총 1만5천여 명을 받아들이며, 각 업종별 수속인원을 200여명으로 한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총 정원은 8천여 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또한 신청 불가한 업종도 사무직, 회계, 요식업종에 걸쳐 6개에서 7개로 늘어났으며, 업종별 수속인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00여명에 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FSWP, FSTP, CEC, 그리고 주정부신청/PNP 등 4가지부문에서 직업은행(Job Bank)을 통해 국내기업들로부터 고용신청서를 확보한 출중한 외국노동자들이 6개월내 입국과 영주권 동시신청을 허용, 이들이 국내에 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