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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국적이탈 시기 놓치면 20년 동안 병역의무 유지”

robert 2014-04-12 (토) 17:43 10년전 3737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국적법·병역법 모르면 낭패 볼 수도.......

 

최근 한국에서 국적을 포기한 30대 캐나다 시민권자가 병역기피 등으로 추방형을 선고받는 등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하다 징집 명령을 받거나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병역법과 국적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더라도 부모가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병역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 "캐나다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한인이면 병역의무 대상"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속지주의 국가인 캐나다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과 캐나다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 부모를 둔 남자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갖게 된다.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복수국적자인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이전에 캐나다를 국적으로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 국적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며 병역의무 또한 만 37세까지 유지된다. 이후 국적을 이탈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 복무를 마치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는 병역 의무 없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제외국민 2세 제도 통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한인 2세에게 한국 내 체재 및 영리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이 기간 군복무 의무를 유예해주는 취지로 개설된 재외국민 2세’ 제도 역시 일정 기간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체류할 경우 그 자격이 상실돼 병역 이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재외국민 2세로 등록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캐나다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7세부터 17세까지 기간 중 1년 동안 통산 6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 2세로 일단 등록되면 한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해도 병역 관련 제약 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았더라도 18세 이후 한국을 방문해 체류 기간을 통산 3년을 초과하면 한국에 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집 대상자로 분류돼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재외국민 2세 등록자가 한국 기업에 취업해 3년을 근무하면 재외국민2세 등록 자격이 박탈되며 병역 이행 대상이 된다. 
◇ "영주권 취득하면 군면제? 한국서 6개월 이상 체류 못해"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캐나다에 체류할 때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에 경우에는 보통 입학 예정일의 6개월 전부터 졸업 후 3개월 정도가 허가되며, 이 기간 동안 병역 의무는 연기된다. 
예를 들어 25살에 캐나다 대학에 유학 온 병역의무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 1년 정도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 신규 취득자로 분류돼 추가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취득자라도 병역의무자기 때문에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37세까지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거나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므로 병역 대상이 된다. 반면 25세가 되기 전에 해외 이주를 했거나 한국외 국가에서 출생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국외여행기간허가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재출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병역의무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병무청이 고발과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다. 
◇ "영주권자 등 자원입대… 출입국 여비 지급 등 혜택"
한국 병무청은 영주권자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맹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 장소 등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해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 여비를 지급한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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