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6-11.gif매년 봄이면 고사리, 취나물, 머루 등 야생 산나물을 캐러가는 한인들이 많다.

하지만 온타리오에선 함부로 야생 나물을 캐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원이나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온주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야생식물·동물 훼손행위(injury or damage to property or to plant or animal life)’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벌금이 다르지만 수백 달러에서 최대 5천 달러 수준이다.

매년 고비·고사리철의 시작인 5월 하순 빅토리아데이 연휴 때가 되면 경찰은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한인 박모씨는 지난해 봄 산마늘을 한 주머니 따오다 봉변을 당할 뻔 했다.

이를 목격한 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 자동차 번호와 함께 경찰에 신고한 것. 산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집에 오기 전 종교단체에 들러 산에서 캔 나물을 모두 주고와 다행히 기소는 피할 수 있었다.

한인 등산동호회 소속 회원들은 산마늘을 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에게 잡혀 300달러씩 티켓을 받은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