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렌트로 계신 콘도나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 위해 이사 일정을 통보하곤 당황해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았죠. 저도 지금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어 이 내용이 생각이 나서 혹시 아파트 렌트 살고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한마디 올려 봅니다.
보통 아파트 렌트 계약시 서류상에 최소아파트 계약시점 말료 60일 이전에 이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서에 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따라서 만일 계약 말료일자가 10월말까지 되어 있다면 최소 8월말까지는 서면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깜박하셔서 통보를 9월 1일에 통보를 한다면 어떻게 될 까요?
그런 경우 아파트 사무실에서는 입주자 책임으로 최소 11월말까지의 렌트비에 대하여 지불해야 한다고 할 것 입니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 하루, 이틀을 살더라도 한달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10월 25일 이사하려고 하는데 하고 따져 보았자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계약서에 의거하여 11월 한달치 렌트비를 고스란히 지불해야만 하죠. 한국적 정서로 며칠 차이인데 하시지만, 이곳은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며, 원칙적으로 11월말까지 렌트비를 내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마지막 달 렌트비는 입주 계약시 지불한 last month deposit 를 공제한 금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항상 2개월전 월말까지 사전에 관리사무실에 서면으로 이사하실 것을 통보하시고 통보한 날짜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감안해서 다시 이사하실 곳의 입주 날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간의 차이, 봐 달라고 사정하시기 전에 미리 미리 결정하시고 통보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